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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us, 질병 통제국 (CDC) 퇴거 중단
kiminvestments | 조회 4,567 | 09.13.2020

Virus, 질병 통제국(CDC) 퇴거 중단

 

California 주는 2020 년 8 월 31 일에 AB 3088을 발효했다. AB 3088 은, 세입자가 2020 년 9 월 1 일부터 2021 년 1 월 31 일 임대료의 25 % 만 지불 한다면, 2020 년 3 월부터 8 월 까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체납금은 “소비자 부채”로 처리해서 건물주는 2021 년 3 월 1 일부터 소액 재판을 통해서만  체납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2021 년 2 월 1 일 부터는 세입자가 정상적인 월부금을 지불해야 된다.


그런데 연방정부 “질병 예방 통제국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은 2020 년 9 월 4 일부터 2020 년 12 월 31 일 까지 주거용 세입자에 대한 퇴거 중단을 명령했다.

CDC 의 퇴거 중단 조건에는 California 법률처름 세입자가 2020 년 9 월 1 일부터 2021 년 1 월 31 일 까지 세입자가 임대료의 25 % 를 지불하라는 강제 조건이 없다.

지방 정부 법률이 CDC 행정 명령보다도 세입자를 더욱 보호 하는 경우에만 지방 정부 법이 우선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CDC 행정 명령이 우선된다.

세입자는 체납된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지만 12 월 31 일 까지는 퇴거를 당하지 않는다.


건물주들은, 현재 County에서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CDC에서 별도의 행정 명령을 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CDC 행정명령 배경:

1918 년에 독감이 발생 했을 때에, 세계 전역에서 약 5천만 명이 사망했고, 미국에서 675,000 명이 사망했다. 우환 virus 도 당시의 수치와 비교 될 수 있다. 2020 년 9 월 13 일 현재 사망자는 193,787 명, 확진자는 6,496,159 명, 세계적으로는 사망자가 921,156 명이다.

Virus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불필요한 외출 금지, 자가 격리, 국경 차단, 주와 주 사이의 왕래 차단, 특정 업종 임시 영업 중단 등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주거용 세입자로 거주하는 사람은 43,000,000 명이고 이 가운데서 12,300,000 명인 28 % 가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주 정부와 연방에서 세입자가 퇴거 당할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하지 않으면 30,000,000 ~ 40,000,000 명이 퇴거에 직면하게 된다. 35,000,000 이면 미국 전체 인구의 10 % 에 해당된다. 어린이와 다른 부양 가족까지 합하면 52,000,000 명이 된다는 보고 다.

그리고 퇴거를 당하게 되면, 결국 노숙자 양성이 되므로 Virus 전파가 확산되어서 사망자가 더 증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퇴거를 당한 사람들이 길거리 노숙자가 되거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임시 보호소 (shelter)에서 거주하게 된다. 그리고 일부는 친척, 친구 집에 임시로 머물러야만 된다.

Seattle 주의 King County에서, 2018 년과 ~ 2020 년 사이에 무주택자로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의 5 ~ 15 % 가 퇴거로 인해서 노숙자 (homeless)가 되었다는 조사 결과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시 보호소 거주자의 27 %는, 과거에 가족 또는 친구 집에 거주하다가 임시 보호소로 이주 했다는 보고다.


더구나, 미국 실업 율은 지난 8 월에 1,400,000 만 명의 고용 확대가 됨으로서 지난 7 월 10.2 % 의 실업 율이 8 월에는 8.4 % 로 감소되었다. 현재도 11,500,000 의 실업자가 있기에 국회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실업 수당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California 실업율은 2019 년 7 월 4 %, 2020 년 6 월 14.9 %, 7 월 13.3 % 이다. 특정 County 상황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 (unadjusted) 의 실업율은 18.2 % 이다.

L.A. County 실업 율은 2019 년 7 월 4.4 %,  2020 년 6 월에 19.4 %, 2020 년 7 월에 17.5 %이다.


세입자 보호 대상은, 독신은 2020 년 소득이 $99,000 이하, 공동 세금 신고인 경우 $198,000 이하, 2021 년에 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거나, "Virus 재정 지원 (Corona 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법에 따라서 경기 부양 자금을 수령 한 사람에 해당된다.


세입자는, 이러한 수입에 해당되며, 퇴거를 당하게 되면 노숙자, 임시 보호소 (shelter), 또는 다른 사람 집에 이사를 해야 하는 형편이라는 진술서에 위증 시에는 처벌을 받는다는 CDC 양식에 서명해서 건물주한테 전해 주어야 된다.


만약에 세입자를 퇴거 시키도록 허용한 다면, 사람들이 거리로 몰리게 되어서 노숙자로 전환되므로 더욱 Virus 확산 증가를 시키게 된다. 그래서, 현재 주거용 세입자 퇴거를 중단 시킴으로서 Virus 전파 방어 수단이 된다. 퇴거를 차단함으로서 사람과의 거리 두기에도 효과가 있다. Virus 전염병 전파 기간 동안에는 퇴거를 중단하자는 것이다.

이 명령은 지방 정부에서 주거용 퇴거를 차단한 동일한 명령이나 법이 있거나 연방 보건국 보다도 강력한 법이 있다면 입주자 보호가 더 강력한 법이 우선된다. 이 명령이 입주자한테 월부금 지불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안이다.

질병통제국에서 임시로 퇴거를 중단시킨 것이다.   

퇴거를 당하면, 퇴거 당한 사람뿐만이 안이라 주민 건강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명령 위반 시에는 $100,000 이하의 벌금, 만약에 이 명령 위반으로 사람이 사망 시에는 $250,000 이하 벌금과 형사 처벌을 받는다.


CDC 는, 건물주가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The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Emergency Solutions Grants (ESG) or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CDBG)에 CARES 법에 의해서 신청 할 수 있다.

www.hudexchange.info/​program-support

https://www.hud.gov/​coronavirus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cares/​state-and-local-governments


이 행정 명령은 보건법에 근거한 것이다.


자세한 문의는, Nina Witkofsky, Acting Chief of Staff,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1600 Clifton Road NE, MS H21-10, Atlanta, GA 30329; Telephone: 404-639-7000; Email: cdcregulations@cdc.gov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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