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서류 미비자 드라이브 라이센스 취득
연문희 | 조회 25,546 | 12.05.2014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중인 서류 미비자에게도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취득 할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AB60'이 시행됨으로서 운전면허 신청요건중 '합법적 체류신분' 이라는 내용이 제외 됨으로 몇가지 구비서류만 갖추게 된다면 '합법적 체류신분'이 아니라고 해도 라이센스를 발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라이센스 발급에 관한 새로운 법령의 시행된다면 DMV에서는 약 12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나, 사실상  약 200만명이상이 신청할것으로 예상하여 이에 대비한 직원을 충원하고 근무시간 연장등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운전은 우리 이민자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많은 서류미비 한인들이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드라이브 라이센스 취득을 위하여 아래에 열거한 신원파악에 관한 서류와 가주 거주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A. 신청인의 신원 파악에 관한 서류

* 2000년 10월 이후에 발급된 가주 운전 면허증이나 가주 ID
* 한국 영사관에서 발급한 ID
* 2008년 이후에 발급된 한국 여권

만일 쇼셜 넘버를 가지고 있다면 위의 서류중 하나만 있으면 됨.


*위의 서류가 불가할때는 다음 중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생년월일이 담긴 학교 기록
미국 (연방 주 시) 정부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정부 기관에 신청한 서류들
-망명 신청서
-I-20, F-1 및 M-1 신청서 및 승인서
-DS-2019/J-1 신분 서류
-법원과 관련된 서류 (이혼, 범죄 등)
-세금 보고서
-운전 면허증 (미국 내 어떤 주건 무관)
-혼인/이혼 증명서 (번역)
-외국에서 발급한 운전 면허증
-미국 내 (연방 주 시)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사진 ID
-출생증명서 (기본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번역)


B. 가주 거주 확인 서류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가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 아파트 리스 계약서 (매니저/주인 서명 있는 서류)
- 건물 소유 서류 (DEEDS OR TITLE)
- 융자 페이먼트 납부 (Mortgage Bills)
- 전기, 전화, 개스 Utility Bills
- 학교, 의료, 고용, 교회/종교, 보험, 세금보고, 차량등록, 가주 운전면허증, 가주 ID,
_ 우체국으로부터 주소 변경한 기록, 미국(연방,주,시)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_ 법원에서 발급한 서류(티켓 포함)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처음  1 |  2 |  3 |  4 |  5 |  6 |  7  맨끝
DISCLAIMER : 이 칼럼의 글은 해당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