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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면허신청자의 거주증명 2가지
연문희 | 조회 30,759 | 07.09.2016

2016년도 7 1 부터는 신규로 운전 면허증(Driver  License ;  DL) 이나 신분증 (Identification  Card ; ID) 을 신청할때는  기존에  제출하였던 여권이나  I-94 서류외에 캘리포니아에 거주 사실을 확인 할수 있는 거주증명 서류를 2가지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임시 3개월 무비자 방문자나 6개월 방문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신 분들이 여권이나 I-94 만으로 쉽게  운전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앞으로는 다소 까다로워질것 같습니다.

 특히 3개월 무비자로  체류하시는 분들은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는 입국하면서 바로  서류 준비를 하셔야 될것으로  생각 됩니다.

 3개월무비자를 소지하신 분들은 사실상 1개월여 밖에 시간이 없기때문에 (체류 기간이 60 이상 남아 있어야 서류 접수가 가능)  각자의 여건에 맞는 서류를 갖추어서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증명으로 활용할수 있는 서류의 종류는 아래에 열거된 것 외에도 많이 있으나  실제로 우리 한인 방문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갖출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노력하면 빠른 시간내에 갖출수 있는 서류들을 우선으로 나열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집주인과 거주자의 서명(싸인)이된 렌트 계약서

- 직장서류  --- 고용에 관한 서류

- 각종 유틸리티 (셀폰서류도 가능)

- 각종 보험에 관한 서류 ---   자동차 보험증서. 렌트카의 보험 증서

- 의료보험 --- 병원, 치과, 안과 의료보험이나 생명보험, 집보험

- 캘리포니아  자동차 타이틀 이나 차량등록증

- 은행서류

- 모게지

- 텍스리턴

기타 서류의 종류는 많이 있으나 나머지들의 서류는 일일이 열거할 필요없이 캘리포니아의  관공서등에서 발급한 본인의 이름이 들어 있는 서류등은 가능 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운전면허 신청서에 기재될 이름과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2가지  거주증명 서류상 이름이 적힌 사람과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부모나 보호자, 아이는 출생증명서등을 사용 할수있고 배우자는 결혼증명서를 사용 하여도  가능 합니다.

검토하시어 운전면허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마일 운전. 교통위반자 학교 교장 연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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