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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카시트 - Child Safety Seats
연문희 | 조회 3,629 | 06.29.2011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에서 캘리포니아의 법규에는 6세 미만이고 몸무게가 60파운드(약 27.3 Kg) 미만
어린이는 유아용 카시트에 앉혀서 차량의 뒷자석에 태워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유아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함인데,
집에서 가까운 거리를 잠시 운전하기 때문에 '별일이 없을 것' 이라든지, 아니면 번거롭고 귀찮기 때문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고 운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필히 카시트를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예외로 어린이를 차량의 앞자석에 태울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유아용 카시트를 뒷자석에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 뒷자석에 이미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타고 있는 경우

- 뒷자석이 없는 경우

- 뒷자석이 옆으로 설치된 경우

- 의학적인 사유로 앞자석에 태워야만 하는 경우

또 아래의 경우에는 어린이를 차량의 앞자석에 태울수 없습니다.

- 1세 미만의 유아

- 체중이 20 파운드 미만인  유아

- 뒷쪽을 향한 유아용 카시트에 앉힌 경우

등 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카시트를 올바르게 착용했을 경우에 사망률은 1세 미만의 경우는 71%,
1~4세의 경우 54%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유아용 카시트는 유아의 생명과 안전의 필수 장비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도 다수의 운전자들은 이러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아용 카시트 장착은 '필수사항' 입니다.


감사 합니다


스마일 운전. 교통위반자 학교 교장 연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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