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서 각종 모임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을 마셔야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각종 모임에서 '술'은 사실상 빼놓을수 없는 중요한 메뉴중 하나 입니다.
며칠전에는 한동네에 살고있는 가까운 지인에게서 늦은 시간(밤 11시경)에 전화가 왔습니다.
방금 큰 사고를 냈는데 자신이 어찌해야 하는지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 였습니다.
서둘러 사고현장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불과 집앞 30여미터 못미친 지점에서 우측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들이 받고 자신의 차량은 조수석쪽 부분이 휴지조각 처럼 구겨진 사고가 발생한 것 이었습니다.
평소 운전 만큼은 자신이 있었던 지인 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인명사고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위의 사고처럼 인명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 사고와는 달리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라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1년간 면허가 정지 됩니다.
중상이나 사망을 유발하였다면 캘리포니아의 삼진 아웃법( THREE STRIKES LAW)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민사소송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도 배제 할수가 없습니다.
이민법에는 중범이나 1년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되면 추방 대상에 해당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음주 운전(DUI - DRIVING UNDER THE INFLUENCE)에 대해선 아주 엄중한 나라입니다.
여기서 음주 운전이라는 것은 '주류및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을 포함 합니다.
각종 약물이나 의약품 등을 복용(처방된 치료약 포함)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힘든 상황을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은 서로 다른 두개의 기관에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차량국(DMV)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운전면허에 해당되는 행정 조치이며,
또다른 하나는 법원의 조치에 따른 벌금 부과나 징역 또는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등 입니다.
모든 음주운전(DUI) 기록은 DMV에 10년간 남아 있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계속 실시되고 있긴 하지만 적발되는 운전자는 줄지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운전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술을 권하지 말고, 술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마십시요.
술자리를 함께한 동석자들 끼리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는 마음도 필요 합니다.
'한두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가벼운 마음이 돌이킬수 없는 어렵고도 힘든 상황을 초래 할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제가 교통 위반자교육을 하며 만났던 몇몇의 분들께선 실제로 불행한 가정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고한 피해자" 내가 음주운전을 가능한 것 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사 합니다
스마일 운전. 교통위반자 학교 교장 연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