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경음기(horn) 사용
연문희 | 조회 3,520 | 06.29.2011

경음기(horn)는 위험상황이나 사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되었을때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주의를 환기 시켜주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경음기의 사용은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불필요한 경음기를 사용한 운전자는 티켓을 발부 받을수도 있습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들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경음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경음기의 사용은 자칫 대형사고를 일으킬수 있는 원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보행자에게 위협하거나 놀라게 하기위하여, 또는 다른 운전자의 실수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하여 사용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운전자의 실수를 응징하기 위하여  경음기를 사용하였는데 상대가 초보인 경우라면 경음기 소리에 당황하여 2차적인 실수를 유발하게 되어 자칫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경음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또 이와는 반대인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 경음기의 사용으로 사고를 방지 할수도  있었는데 경음기를 사용하지 않아 사고로 연결 되었다고 판결이 난 경우에는 그 사고의 책임을 떠 안을수도 있습니다.
내 차량의 경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가끔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음기를 언제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1] 사용해야 하는 경우
 - 미쳐 차를 보지 못하고 사람이 뛰어들 경우
 - 내 차량을 보지 못하고 앞으로 들어오려는 차량이 있을 경우
 - 좁은 산악도로에서 200피트 이상 앞을 볼수 없을 경우
 - 기타 사고를 피하는데 필요한 경우

2]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
 - 앞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재촉하기 위하여
 - 다른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을 알려 주기 위하여
 -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실수로 화가 났거나 기분이 나빠졌을 경우
 - 운전자 자신의 차량을 서행하거나 정지하기 위하여
 


많은 운전자들이 경음기를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거칠거나 흥분된 운전자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음기 소리에 놀라거나 짜증이 나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었으리라 생각 됩니다. 아무리 예의 바르고 짧게 울린 경적 일지라도 상대방은 매우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음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운전하는데 불편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궂이 경음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한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갖고 꼭 필요 한 경우 적시적소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마일 운전학교 교통위반자 학교 교장 연문희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처음  1 |  2 |  3 |  4 |  5 |  6 |  7
DISCLAIMER : 이 칼럼의 글은 해당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