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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liminary notice
PTboy | 조회 3,734 | 12.08.2018
안녕하세요. 도움좀 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몇일전 preliminary notice 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저희가 새콘도를 1월에 분양받아서 샀는데 빌더가 유리작업을 한 하청업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아서 mechanic lien을 걸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notice는 빌더에게 왔으나 주소가 저희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1. owner인 제가 피해볼 확률이 있는지
2. mechanic lien은 20일 이내로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집구입을 한지 11개월이 넘은 지금 시점에도 lien이 가능한지
3. 피해볼 확률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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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클레임을 제기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유권 보험 회사 및 건축업자 / 소유자의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하십시오.
 
2. 빌더에게 연락하여 담보권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3. 외주 업체 (sub-contractor) 에게 지불하고 건축업자를 고소하십시오.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숙련 된 건설 법률 변호사로부터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2/17/2018 10:1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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