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크레딧카드 연체 중입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굿럭 | 조회 5,473 | 06.03.2019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 이곳에 답변 부탁드리고자 글 남겨봅니다

우선 상황은 몇개월째 크레딧카드 6군데 6만불 가량을 갚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분간 즉 1,2년은 해결 기미가 보이질 않는군요

지금 이상태로 더 가게되면 어떻게 상황이 전개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시세가 거의 없는 차에 압류가 되는지
2. 어쩔수 없이 정말 필요할 때만 쓰려고 만든 은행 어카운트가 있는데 이곳에도 압류가 들어오는지
3. 카드사에서 고소가 들어오면 단순 민사인지(기소까지 되는건지)
4. 현재 연락을 안받고 있는데 받는게 좋은지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게 있을까요? 이곳 사무실을 통해서라도 말이죠

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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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약 채권자가 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이겼다면, 손님의 자동차 압류, 집, 은행, 월급 차압, debtor exam (채무자 재산 확인: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가도록 해서 자산이나 인컴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과정. 이 과정을 하지 않으면 체포의 위험이 있습니다.)  등의 일들이 생길수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빚 케이스는 ID 도용, 사기 등이 관련된 것이 아니면 대부분 민사이며, 형사 소송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산 보호에 관한 면제 법이 있는데 이것은 차량을 포함한 $35,000 정도의 자산을 보호받으실수 있으며,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판결문의 집행으로부터 집의 에퀴티를 $75,000~$175,000 까지 보호받으실수 있습니다. 저희는 손님께서 소송에 대한 대응을 하실수 있도록 소송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이나 콜렉션 회사와는 전화로 이야기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채무자로 하여금 돈을 갚도록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기도 하기때문입니다. 충분한 법적 상담을 받으셔서 손님의 현재 인컴, 자산, 빚을 토대로 가장 좋은 옵션을 선택하실수 있으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저희는 첫 한시간 상담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협상, 콜레션 대응 방법, 최종 옵션인 파산에 대해 상담받으실수 있습니다. 예약을 원하시면 christine@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6/04/2019 02:2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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