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전 남편 카드 빚
babe | 조회 4,594 | 07.26.2019
안녕하세요.

전 남편이 저의 크레딧으로 카드를  2개 만들고
각 각의 카드에서 2만씩 4만 불이라는 금액이 채무 되어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결혼 당시 크레딧이 너무 안 좋아 제 소셜로 만들 었더라구요.
말도 없이
저는 그걸 이제서야 이혼 후 안 것도 문제지만
저는 크레딧 점수가 좋아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게 하나 해 보려고 크레딧 점수만 보고 
투자자가 있어 이번에 론을 어플라이 했더니
크레딧 점수도 낮고 680으로 떨어짐 빚이 너무 많다고 하기에
보니깐 제가 모르는 카드가 있더라구요.
카드를 만든 지는 4년 정도 되었고
카드 이름도 제가 아니고 다만 그 당시 크레딧 좋은 저와 부부라 네가 메인으로 되어 있는 거고
카드가 제 이름이 아닌데도 제 크레딧이 망가지고 이걸 제가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방법이 없는지요?
저는 이 채무를 갚을 능력 없고 전 남편은 신경도 안쓰고
 너무 억울 하고 화가 나서 방법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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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손님의 전남편분께서는 개인 정보 도용을 하신것 같습니다. 손님께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1. 그 당시에 사셨던 city 의 경찰서에 가셔서 ID 도용 범죄에 대한 신고를 하시고 의심이 가는 사람으로 전남편분의 이름을 말씀하셔야합니다.

2. 연방 통상 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에 민원 신청을 접수하시는게 좋습니다. 웹싸이트 주소는 https://www.identitytheft.gov/ 입니다.

3. 크레딧 정보회사에 (experian.com, transunion.com, equifax.com) 사기 (fraud alert)로 의심된다는 경고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4. 경찰 리포트와 연방 통상 위원회 민원 요청 복사본을 크레딧 카드회사, 콜렉션 회사 또는 손님이 연락받으신 변호사 사무실이 있다면 그곳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크레딧 카드 회사들은 손님을 상대로 계속 빚에 대한 추심 요청을 하거나 소송을 걸수도 있습니다. 손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충분을 법적 상담을 받으셔서 다른 선택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저희는 첫번째 1시간 상담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예약을 원하시면 christine@ascholaw.com 또는 (714)881-000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8/06/2019 11:3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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