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크레딧 카드 빚
superstition | 조회 4,771 | 12.20.201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크레딧 카드 빚이 3만 5천불 정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재 취업이 어려워 귀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현재 빚을 갚을 능력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 한국으로 귀국했을때 어떤 불이익을 당할수 있나요?

가령 한국에 있는 신용마저 잃게 되나요?

제가 알기론 콜렉션에 넘어가서 나중에 법원으로 출석을 요구 한다고 알고 있고

어느정도 탕감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까지 몇개월이 걸리고

저는 한달뒤에 출국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한국에서 문제가 없다면 나중에 미국을 재입국시 빚을 해결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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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께서는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크레딧 회사와 채무에 대해 협상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크레딧카드 빚 때문에 한국으로 귀국하시거나 미국으로 입국하실때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 방문을 하시는 기간이 한달 이상이거나 아니면 영구 귀국을 하시게되면, 크레딧카드 회사에 귀하의 여행이나 귀국 여부, 또는 주소 변경등에 대해 알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만약 이 경우에는 PO box 를 사용하시거나 지인분의 주소를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한국에 계시는 동안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714) 830-8581 번호로 연결된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2/24/2019 03:1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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