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취업비자 상담신드립니다.
kingjock | 조회 11,845 | 06.02.2012
안녕하세요.
현제 미국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막 마치고
두달전부터 하던 인턴십을(아이패드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 회사) 하면서 F1학생비자가 종료되기 2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공은 디자인입니다(graphic, web, interaction UX, communication, information..)
이곳으로 교환학생으로 왔지만 한국학교에서 과정도 종료하여 이제 졸업만 남았기에
취업비자를 받아 이곳에서 일을하며 경험을 쌓고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백방으로 알아보고있던 도중 이곳을 알게되어 상담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저의 학교에서는 교환학생에게는 OPT서비스 지원을 않한다고 합니다.
취업비자를 지원하는 회사는 매우 큰 회사들이 주로 인듯 하고
2달만에 취업비자를 지원하는 회사찾고 그곳에 들어가 모든 수속을 받기에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어떻게든 이곳에서의 체류시간을 좀 늘여서 시간을 갖는다면 분야의 취직은 큰 벽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달이라는 기간이 한정되어있어 여러가지로 제약이 많내요.

이런 상담 제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이미 고용주로부터 제휴가 있으시다면  몰라도 현실적으로 지금상태에서 취업비자 를  추진하시기에는 시간적으로 늦었다 판단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자로 (6월 1일) 할당된  전체 6만 5천명분에서 이미 55,600개의 취업비자 청원서를 접수했다고 이민국은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석사학위 취득자에게 할당되는 별도의 2만개의 문호도 그중 이미 18,700 의 청원서를 접수했다합니다.  아마도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에 모두 소진이 될것으로 추정되는바 계속 이곳에 체류 계획이 있으시다면 합법체류할수있는 다른방법을 모색하심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자세한 학력, 경력정보를 지니고 직접  전문가와의 만남 갖으실것을 권장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6/04/2012 05:57 pm
글쓰기
처음  이전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