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f-2 비자를 b1비자로 변경시
jennifer | 조회 13,249 | 05.03.2012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알려주신대로 저는 먼저 귀국하고(전 f-1),딸만 관광비자로 바꿔서(f-2->b-1) 써머 캠프를 마치고 돌아오게 할예정인데요..비자변경완료가 안되도 최소한 계류중에는 합법체류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셨는데..비자변경완료가 안되고 그냥 딸이 귀국해버려도 혹 다음에 딸이 비자를 받거나 미국에 들어오는데 제약을  받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비자변경 신청서류 완료전에 (즉, 계류중에) 귀국하면 이곳에서의 그간의 체류가
불법체류가 아닙니다. (unlawful presence 가 아님)  계류중 캠프가 끝나
귀국할것이면 이민국에 사실 통보를하고 더이상 불 필요한 일을 이민국으로
하여금 안하게하는것도 신청자가 보일수있는 성의이겠습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훗날을 위하여 사본한부씩 지니고 계십시요.

“새로운 비자”를 받을때는 영사의 100% 재량권으로 결정되겠고 이곳에서의
체류는 lawful presence이기때문에  악영향 없습니다.  입국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03/2012 03:40 pm
글쓰기
처음  이전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