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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초청에 관한 문의
hop6283 | 조회 14,238 | 05.03.2012
13년전에 시민권자 형제 초청으로 동생과 동생 남편 을 초청을 하여 여동생은 영주권을  받았는데 남편은 영주권을  못받았습니다 이유는 드렁크 드라이브가 몇년전에  두번 그리고 25년전 싸워서 벌금낸 기록 때문에 영주권 취득이  부결 됐다고 합니다
25년전 기록은 법원에서도 찿을수가 없는데 혼자 미국와서 살수도 없고 어떻케 영주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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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도덕성결여(crime of moral turpitude)  전과가 있는 신청자는  규정상 이민비자 발급을  거절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단순 취중운전, 혹은 단순 폭행은 은 도덕성 결여범죄가 아니지만 비자 발급거절한것으로 보아 미 영사관은 그 반대로 판단한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동생은 영주권자가 되었고 비록 그러한 전과가 있지만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면제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다 면제승인이 되어 비자 발급이 된다는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신청 자격은 갖추고 계십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곳에 계신 영주권자 배우자한테 남편이 영주권을 못받음으로서 얼마만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의 객관적 심사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07/2012 06:0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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