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불체자 무면허 음주운전
겨울햇살 | 조회 14,695 | 05.05.2012
지인하나가 over stay 하다가 면허가 expired된걸 모르고
운전하다가 걸렸습니다.
같이탔던 친구말론 술을 많이 마시긴했다는데요

잡혀 들어간지 벌써 1주일이 다되어가는데..
들은정보로는 다운타운수감소에서 켈리포니아주하의 다른수감소로 이동됐다는것만 알고있습니다. 

 음주 상태에 따로도 달라지겠지만 일단 심각한경우를 고려해봐야 할 것같아서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일단은 취중운전에 무면허운전 형사건으로 보입니다.  형사건 중대사에따라 합법체류신분 확인이 안되면 이민 구치소로 이송될수 있습니다.  형사법은 확실하니 일단 그쪽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후에 이민법적으로 해결하실일이 있으시면 그때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십시요.  이민법이지만 보석, 추방을 전문으로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05/07/2012 06:04 pm
글쓰기
처음  이전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