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6개월전에 와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의도 (intention)가 중요 합니다. 단기 출장계획이었는데 회사의 지시로 장기가 본의아니게 되어버렸다는 합리적인 설명 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입국시 보통 묻는 질문이 어데 사십니까? (Where do you reside? or Where do you live?) 인데 아무리 장기 해외 체류를 하셨어도 분명 거주지는 이곳인바 이곳임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3/23/2012 12:05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