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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신분 배우자
Davidpark88 | 조회 4,029 | 03.21.2019
이용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해당 PAGE 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있고, 친절히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H1B 3년차 이며, EXTENSION 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주권은 수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여자친구가 J-1 비자인데, 결혼 시 미국에서 H2B 로 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한국에서 H2B 를받아서 다시 입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방법이 더 빠르게 배우자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인지 조언 부탁 드리며, 기간은 얼마나 소요 될까요?

그리고 배우자가 H2B로 거주 시 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지, 법안이 어떻게 변경 되었는지 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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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혼인신고를 하신 후에 미국내에서 H4로 신분변경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경우 J-1 배우자분께서 2년 귀국의무 없으셔야 합니다.  만일 본인께서 영주권(485)을 이미 신청하셨거나 하실 예정이시라면 영주권자 신청인 (I-485)의 배우자 자격으로 I-485 신청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Work Permit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미국내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하시게 될 경우 J-1비자 소지자분께서 2년 귀국의무가 있으시면 미리 Waiver 받아두셔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신중히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는 케이스가 될수 있으므로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949 660 0020

info@logoslawyers.com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  ACTS 16:31
이용진 변호사|03/22/2019 10:5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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