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J1신분 영주권신청
세이55555 | 조회 4,364 | 03.25.201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J1비자로 미국에 온지 2달정도가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스폰을 해주어 영주권을 진행했으면 하는데
회사가 설립된지 얼마 되지않아 영주권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영주권을 스폰해줄 회사라면 몇년간의 텍스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현재의 회사는 2년정도 된 회사입니다.
이런경우에 영주권을 들어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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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았더라도 현재부터 앞으로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재정능력이 있는 회사라는 것을 증명할수 있으면 영주권 진행 가능하며, 몇년간의 세금보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스폰서 회사의 가장 최근 년도 세금보고 하신 서류와 질문주신 분의 레주메를 보내주시면 바로 영주권 진행 가능 여부를 알려드릴수 있습니다. 

info@logoslawyers.com

949 660 0020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  ACTS 16:31
이용진 변호사|03/26/2019 03:4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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