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형제초청 대기중 입니다.
Laneman | 조회 3,841 | 03.30.201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약10년전에 변호사를 통해서 형제초청 영주권 서류 접수를 하였습니다.
제가 당시 주소를 형님 집으로 했고요, 그후 저는 서류접수 했으니 알아서 잘 되려니
생각하여 방관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언뜻 든 생각이 영주권 서류접수를 하면 메일로 그것에 대한 메일을 받는다
하길래 저의 형에게 메일에 대해 문의를 해 보니 받은게 없다 하시네요.

그러다 최근에 당시 서류접수 해 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저의 상황에 대해 문의를 하니
저의 파일이 없어 확인 해 줄수 없다 하고요, 만약 확인 하고 싶으면 추가금액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영주권 서류접수 한지가 약 10년 되어 가는데
이민국으로 부터 메일을 받지 못 하는 경우도 있는가 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서류접수가 되면 접수번호를 메일로 보내 준다는데 그 마져도 못 받았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되었다로 생각 하면 되는 것 인가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민국에 저의 상황을 알아볼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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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접수증은 접수를 하고 2주 안에 이민국으로 부터 받으시게 됩니다.
H&H Law|04/01/2019 06:2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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