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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에서 H비자 혹은 그린카드
하늘복이 | 조회 5,702 | 04.01.2019
안녕하세요. 저는 J1비자로 현재 4년차 미국내 박사후 연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지가 꽤 되어 여권의 비자 스템프는 이미 만료되었고, DS-2019는 2021년 1월까지 약 2년정도를 연장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J비자에서 그린카드를 신청하는 방법, 혹은 보스에게 H비자 스폰을 해보는 방법 이 두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중입니다. 

J비자인 상태에서 I140먼저 신청하신후, 웨이버 신청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 방법이 웨이버신청 후 I140신청하는 것 보다 빠른가요?
또한 J비자상태에서 웨이버를 신청하게 되면 J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 비자연장이라는 것이 DS-2019가 아니라 여권의 비자 스템프를 의미한다면, 웨이버 신청전에 2021년 1월짜리 비자스템프를 받으러 다시 한국에 들어가야하나 의문이 듭니다. 

또한, H비자 스폰을 만약 받았을때 J비자 웨이버를 신청하고 H비자 수속하는 기간동안에 남아있는 DS-2019의 J 신분으로 일할수 있는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서류 및 비자 관련 일은 복잡하고 어렵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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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140과 J1 Waiver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수속시간 포함). J1은 I-140승인 후 I-485 (체류신분 변경) 혹은 대사관에서 이민비자신청 과정을 진행하실 때 영향을 미칩니다. I-140을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진행하시면 수속시간이 짧아지므로 먼저 혹은 늦어도 같은 시기에 J1 Waiver 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J1 extension은 Waiver의 경우 denial 위험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DS-2019 발급 담당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1 수속은 J1 웨이버 기간 동안 가능합니다만, change of status 로 신청하시는 경우 이민국이 H1 청원서 리뷰하는 시점까지 결과가 없다면 H1 청원서가 거절될 것입니다.
H&H Law|04/02/2019 04:3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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