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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초청
aishangni09 | 조회 3,256 | 04.03.2019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후 시민권 획득한지 6개월 미만에 한국에 가서 산지 지금 5년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 정식으로 취업하여 일한건 3년쯤 되였으나 미국에 택스보고를 안한상태입니다. 한국에서는 하고 있구요. 여기서 제가 엿줘보고 싶은건 아기가 얼마전에 태여났어요. 제가 시민권취득후 미국에 5년이상 생활한 증거가 없어 애기 국적은 아빠 따라 중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애기와 남편 미국에 초청하고 싶은데 초청시 세금 뗀것도 본다고 하였는데 지금이라도 한국에서 미국에 해외소득신고를 하면 미국내 택스보고 한것처럼 효력 및 나중에 초청시 도움이 될까요? 이후 문제지만 초청시 필요한 서류나 초청인의 자격조건 같은건 머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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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셔도 해외소득의 경우 미국 입국 이후에도 그 소득이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H&H Law|04/04/2019 11:0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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