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입국금지와 비자
Ibmjhw | 조회 3,502 | 04.11.2019
7년전에 학생비자로 미국을 입국 하려다가 과거 10년 전에 받은 관광비자 받았을때 질문을 하며 위증을 의심했고(당시 학생비자는 제대로 받았지만 10년전 관광비자는 위증을 통해 받은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이민국에 답하진 않았고요) 당시 임신중으로 원정출산 의도로 보고 5년 입국금지 기록이 있습니다.
아는 이민변호사님께 그 당시 종이를 보여주니 위증 같은 다른 이슈는 안적혀 있다며 영주권 신청에 큰 문제는 안될거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5년 입국금지 기간이 지났고 이혼 상태로 2년반 전에 신청 한 F2B 문호가 4년정도 남았습니다.
한국에 제 재정 상태는 서울에 50억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권이 진행중이면 관광비자도 E2비자도 어렵고 괜히 신청했다가 곤란할 일이 벌어질까 겁이 납니다.
미국에 계신 엄마가 너무 보고싶은데 엄마는 일 때문에 한국에 못나오신다는 말만 하고 제가 가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도 없을까요?

그리고 문호가 도래하면 승인 확률이 있는건지 입국금지 기간은 지났지만 인터뷰때 또 지난 관광비자 얘기를 물으면 사실대로 대답을 해야될텐데 그럼 위증으로 웨이버를 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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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관광비자 등 non-immigrant visa 신청, 그리고 신청 후 거절 자체가 향후 이민비자 (영주권) 수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non-immigrant visa 신청 시 이민법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면서 신청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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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4/15/2019 10:3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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