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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남편이 시민권 취득시 한국국적 아이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민족혼 | 조회 5,212 | 08.05.2019
안녕하세요? 저는 약 8년전 한국 국적의 남편과 한국에서 이혼 후(저도 한국국적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현재 만12세가 된 아이(한국국적)를 한국에서 양육하던 중 1년 반 전 미국에 학생신분으로 와서 유학중입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있고 친권은 공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연구종사 전문직으로 2년 전 영주권을 받고 올해 결혼하여 최근 미국에서 출산을 하였습니다. 조만간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시민권을 취득하리라 보여 집니다. 아이 아빠는 자신의 새로운 결혼생활에 연락을 미칠까 두려워 아이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영육하고 있는 12살 아이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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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전 남편 분의 support가 있다면 현재도 follow-to-join으로 영주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 남편 분이 시민권 받으신 후 시민권 획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가지 증명해야 할 것도 많고 쉽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모두 전 남편 분의 support가 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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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8/09/2019 03:1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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