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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부모의 자녀초청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Kone | 조회 3,932 | 08.15.2019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민권자 어머니께서 미성년자 (17살) 동생의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중인데, 문제가 생겨서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동생(beneficiary)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던 중에 만료되지 않은 가장 최근 여권이 분실되었음을 알았습니다. I-94와 non-immigrant visa (F2)가 있는 예전 여권은 보유하고 있지만 신분증 (government-issued identity document) 사본 또한 같이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고 했는데, 영사관에서 부모가 미국시민권자인 자녀에게 한국여권을 발급해줄 수 없다는 이유로 여권발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1. 만료된 여권 (2014년 만료)만 가지고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
2. 이민국에서 신분증(여권)이 만료된 사실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3. 만약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 세가지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사관에서도 따라야 할 행정절차가 있을테니,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이러다 동생이 국제미아가 되는 것은 아닐지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네요..

답글을 통해 상담이 쉽지 않으실텐데, 여건 상 게시글로 먼저 문의 드립니다.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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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료된 여권 사본 혹은 분실한 여권 사본으로 빨리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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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8/28/2019 01:0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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