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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초청에 관해서
Taesool433 | 조회 3,765 | 08.17.2019
저는 필리피나로서 한국남자와 결혼해 2008년에
  미국에 입국해 필리핀에 남아있는 두 아들을
  (I-130 ,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쳥을
  2010년 6월에 마첬읍니다.
  하지만 초청시에는 두 자식이 미혼이었으나 현제는
  두자식 모두 처자가 있읍니다.
질문 1 :엄마(초청자)로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2:  결혼을 하지 않은양 미국에 입국한후 영주권자
            처자로 초청하는 방밥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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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F1 에서 F3로 순위가 밀려납니다. 지금 하실 일은 없고 NVC 과정 중 보고하시면 됩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Fraud로 이민비자 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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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8/28/2019 01:1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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