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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비자 만료 날짜와 계약만료가 다를때의 grace period
Dawonella | 조회 4,303 | 10.05.2019
안녕하세요. F-1 OPT 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의 EAD카드에 opt비자 시작날짜는 2019-01-02 였구요, 만료날짜는 2020-01-01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의 일 계약은 2019-12-13일날 끝나게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어떤 사람들은 제가 opt기간동안에 일하는기간이 딱 1년을 채우지 못했기에 출국유예기간 (Grace period)를 60일이 아닌 1-2주만 받을수있다는 소리를들어서, 변호사님께 정확한 정보를 듣고싶습니다. (제가 일할동안에 휴가2주간거말거는 쉬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계약은 12/13일날 끝나기에, 일을 1년 채우지는 못합니다.)

(2) 만약에 제가 60일의 grace period를 받는데에 문제가 없다면, 저의 opt 만료일은 카드에 적혀있는 2020-01-01 인가요 아니면 회사와 계약이 끝나는 2019-12-13 일인가요?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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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민국에서 F1 체류 날짜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이민국에서 발행한 메모 (F1에게 더 까다롭지만 계산 방법이 그나마 정확한)도 현재 injunction 상태입니다. OPT 기간 동안 unemployment 기간이 90일 미만이면 되므로 2020-01-01을 말료일로 계산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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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10/08/2019 11:2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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