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O-2비자 스탬핑 거절 문의
Sjjeon | 조회 3,978 | 10.19.2019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ㅠㅠ

올해 미국에서 회사 통해서 O-2비자 받았구요. 저는 아트디렉터로 일하고있고, 회사 대표님 O-1비자 밑으로 petition 받았습니다. (외국 글로벌 회사에요)
스탬핑 하러 한국에 나왔는데, 첫번째 인터뷰때는 노랑종이 받으면서 214B조항으로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아트디렉터는 오비자를 받을수 없다면서 자격이 안된다고 하셨어요.

회사 변호사님께 말씀 드렸더니 인터뷰 하신 officer가 분명하지않은 이유로 거절하시고
P비자와 헷갈리신거같다면서 영사관에다가 레터 보냈더니 두가지 이유로 거절했다고 답변이왔습니다.

1. unable to make a credible showing that the activities in which she is expected to engage are consistent with the claimed nonimmigrant O2 visa status

2. unable to demonstrate her verbal situation, social ties to her home country.

그리고 추가적인 서류들이 있다면 다시 인터뷰를 봐도된다고 하셨구요.


그 이후 두번째 인터뷰때 저희 보스 O-1 holder 레터와, 추천서 및 한국에 돌아올꺼라는 증명서 등등 준비해서 갔는데

이번에는 211g 조항으로 초록생 종이를 받고 administrative processing이라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서류들도 보낼 필요없고
인터뷰도 할 필요없다고 그냥 기다려야한다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변호사께서 긴 장문의 레터를 보냈더니 일주일만에 “our office forwarded your email to the relevant team for proper consideration.
Ms.Jeon’s O2 visa case is currently undergoing administrative processing. The embassy will contact you or the applicant directly if further information/documents become necessary.” 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승인 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USCIS 쪽에다가 지금 petition revocation requisition 한걸까요?
정말 생각지도못한 일이 일어나서 너무 막막합니다…

시간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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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두번째 interview 를 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만약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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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11/20/2019 02:2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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