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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미성년 자녀 가족 초청
lutino73 | 조회 4,020 | 01.16.2020
안녕하세요.
지인의 부탁으로 글 올립니다.
현재 지인(엄마) 의 상황이 미성년 자녀와 한국에 거주중이며 엄마 쪽기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쪽은 미국에서 시민권 신분의 여자를 만나 재혼하여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만일 아버지 쪽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한국에 있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 어머니쪽에 있음에도 미국으로 자녀 영주권 초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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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능하십니다. 나중에 이민비자 받을 때, 어머님이 이민에 동의한다는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양식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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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1/17/2020 10:5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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