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Yeah1234 | 조회 2,640 | 05.29.202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가족이민 영주권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저희 남편은 지금 시민권 신청 들어가서 인터뷰 날짜 기다리고 있고 저는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인데요. 시민권 나오면 바로 영주권 신청 들어가려고 i-130만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임신을 해서 Medi-Cal Access Program 인 MCAP 을 들으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Public Charge가 되어 신분 받을 때 문제가 생길까 염려됩니다. USCIS웹사이트에 Public Charge 관련 설명이
DHS will not consider the Medicaid benefits received:
“By pregnant women and by women within the 60-day period beginning on the last day of the pregnancy.”
위에 이런식으로 나와 있던데 나중에 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안 될런지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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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새로 바뀐 public charge rule 은 여러 가지를 (finance, 나이, job, 등) review 하고 public charge 가 될 확율이 높다고 판단하면 문제가 됩니다.  장기적인 medical benefit 이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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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6/01/2020 11:4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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