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kingmaster | 조회 2,809 | 06.01.2020
안녕하세요 전 불체자 입니다 . 올해 1월에 영주권 와이프와 결혼하여 이제 시민권 신청이 들어가있는상황

입니다 . 현재 코로나 때문에 시민권 시험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

와이프가 시민권을 따면 제가 불체에서 영주권 신청 들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근데 저희가 2월에 아이가 생겨서 임산부메디칼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

만약 저희가 임산부 메티컬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면 와이프 시민권신청이나 나중에 제가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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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새로 바뀐 public charge 법은 영주권 심사시에 여러가지 재정사항을 검토하고 결정이 됩니다.  단기적인 임산부 메디컬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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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6/02/2020 01:4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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