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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펜딩 중 실업급여
Bkshtl | 조회 3,165 | 06.02.2020
안녕하세요~ 485 펜딩 중 실업 급여에 대한 여러 답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단기로 받는 실업급여는 취업영주권 신청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485 신청하고 워킹카드로 일한지 4년정도 되었고. 현재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있어서 당분간 쉬다가 다시 복귀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님이 항상 답변하시는 ?단기"로 받는 실업급여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단기"라는게 어느정도의 기간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물론 다시 영주권 스폰 회사로 돌아가기로 되어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정확하게 기간을 정할 수 없어보이고 6개월정도까지도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인터뷰가 잡히면 이게 문제가 될까하여 문의드립니다. 인터뷰를 보러갔을때 이민국 직원들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언제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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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interview 전에 sponsor 를 받은 회사가 고용을 할수 있는 재정적의 능력을 보여 줘야 할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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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6/03/2020 12:5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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