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Bellaterry | 조회 4,171 | 09.10.2020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영주권자입니다.

리엔트리 퍼밋 만료가 올해 4월이었는데 코로나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셨고,
그 후에는 95세 되신 할머니의 건강 문제로 아버지께서 모셔야 해서
부득이하게 한국에 체류 중이신데요.

미국에서 출국한게 2019년 3월이고,
리엔트리 퍼밋 만료가 2020년 4월이면
현재, 만 1년 이상 해외체류로 간주되어 미국 입국이 불가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1. 올해 12월에 영주권이 만료가 되는데 그 전에 입국하여 갱신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2. 만약 영주권을 반납한다면, 후에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참고로 배우자-영주권자, 자녀-시민권자 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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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주권이 만료가 되기 전에 빨리 들어 오시면서 코로나와 할머님의 상황을 설명하면 입국이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입국하신 후에 영주권 갱신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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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9/10/2020 04:4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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