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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관련 세금보고 질문드립니다
Kergyma | 조회 3,171 | 09.23.2020
안녕하세요

현재 학생비자 입니다. CPT로 일을 하고 있고, 이후에 종교비자를 거쳐서 영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일을 하면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회계사분 이야기는 아내가 소셜넘버가 없기 때문에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를 해야
택스리턴이 많다고 하네요

혹시 이것이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Joint로 신청을 바꾸어야 할까요? 아니면 Head of household를 유지해도 될까요?

귀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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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두 option 중 어떤 선택을 하셔도 영주권 신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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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9/23/2020 12:4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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