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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영주권 신청후 추방재판.
정인이 | 조회 4,143 | 09.25.2020
오스틴 김 변호사님..바쁜업무중에도 상담란으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11년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위장결혼으로 의심을 받아 재 인터뷰와 웨이버까지 진행을 했으나, 작년에 추방재판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여성입니다..그리고 이혼은 2018년에 한상태이고 5살 아이가 있습니다..
작년에 추방재판 통지를 받고 2021년 3월로 날짜가 되어있었으나, 얼마전 10월15일로 변경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편지또한 주소가 다른곳으로 전달되어서 저에게는 얼마전에 도착했구요..

 추방변호사님을 전에 만나는 보았으나 비용문제로 아직 일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첫재판에는 혼자도 괜찬은건지 어떤서류들을 가지고 재판에 가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변호사 선임없이
추방재판을 받아서 영주권을 받을수는 없는지 또한 궁금합니다..아이가 있다는것이 유리할수 있는지요?
아이의 아빠는 아이를 양육할 상화이 되지 않습니다..
한달도 남지 않은 재판에 변호사님 없이 혼자 가려니 두렵고 무섭지만 힘을 내어보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오스틴 김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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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추방재판을 통해서 영주권이 가능해질수 있습니다.  자녀도 물론 케이스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가시는것 보다는 추방재판을 specialize 하는 변호사를 위임하시고 가시길 권해 드립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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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9/28/2020 01:0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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