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Eb3 비숙련 추가서류
계룡산동자 | 조회 3,718 | 09.28.2020
안녕하세요 .

변호사님의 노고와 답변에 미리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작년 10월말 i-485 접수후 12월에 핑거를 하고 기다리던중
펜네믹상황이 되어 2020년 8월에야 rfie를 받고(아직 고용주가
일하길 원하냐는 추가서류)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상은 인터뷰없는 허가였으나 다시 한번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고용주분의
-payroll summaries from October 2019 to August 2020
-state quarterly wage reports from September 2019 through August 2020
-Employer’s Quarterly  Federal Tax fprm(form941) for 2019
 and January 2020 through August 2020 입니다.

아시는것처럼 코로나 영향으로 식당들이 어려운 가운데
제 고용주분도 3월부터는 임시로 비지니스를 하지않고 있어서
서류내용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3월 부터는 보고된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1-이상태로 서류와함께 사정을 편지에 써서 보내도 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추가로 보내야 할것들이 있을까요?(거절될까 걱정입니다.)
2-만약 거절된다면 특수한 상황에 어필할수 있는 사례가 될수있을까요? 입니다

고용주 변경을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현재 누구하나 좋은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게 나은 방법인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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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Sponsor 를 하는 business 가 운영이 되고 있고 고용이 필요한 business 라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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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9/29/2020 01:1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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