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재입국허가서
Poiuytre | 조회 2,880 | 09.28.202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Reentry permit I-131 을 신청하여 Biometrics appointment 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Receipt number 을 조회해보니 이하와 같이 케이스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Case Was Updated To Show Fingerprints Were Taken

As of September 27, 2020, fingerprints relating to your Form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Receipt Number LINXXXXXXXXXX, have been applied to your case.

이런 경우에 저는 이제 한국에 들어가도 전혀 무관한건가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편물로 면제가 되었다는 편지를 받아야 하는건지, 이민국이 이런 면제의 경우에도 편지를 보내주는지 어떻게 확실하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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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예전에 biometrics 하신 기록을 이민국에서 사용하겠다는 통지입니다.  출국 하셔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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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714-714-0015
H&H Law|09/29/2020 01:1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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