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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fresh
MEMORY* | 조회 3,887 | 10.14.202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 6년째 거주하고 있는 한인입니다.

dpss에서 제가 medi-cal 베네핏을 승인받아서 calfresh도 신청가능하다는 우편이 왔습니다.
(medi-cal 서비스 받은지는 5년 정도되었어요. 매년 리뉴얼해왔고요.)

이런경우 제가 지금 calfresh를 신청하면 향후 4년뒤에 시민권을 신청할때나 영주권을 리뉴얼할때
공공부조(medi-cal, calfresh)를 이용했다는것때문에 문제가 될까요?

(참고로 EDD도 지난주에 신청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이 부분은 관련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혹시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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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DD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은 public charge rule 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2020년 2월 24일 이후로 받는 Medi-Cal 이나 Calfresh benefit 은 public charge rule 에 해당이 될수 있고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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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10/14/2020 02:0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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