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포기
TKDmaster | 조회 3,849 | 10.14.202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 10년간 re-entry permit으로 한국에 거주하시다 2년전 10년짜리 영주권 다시 갱신하셨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사실 계획이 없지만 가족이 미국에 있어 가끔 미국으로 들어오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공식적으로 반납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갖고만 계실지(re-entry 없이) 고민입니다.
나중에  미국에서 사실수도 있으시기에 어떻게 결정하는게 후일을 위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어머님은 미국영주권자시면서 자식들인 저희들은 미국시민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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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entry permit 없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한국에 계시면 영주권으로 입국을 하시는게 어려워 집니다.  만약 reentry permit 없이 오랫동안 한국에 계실 예정이면 영주권을 포기 하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가족초청으로 다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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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10/15/2020 02:1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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