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추가 질문...
Hichuvely | 조회 3,068 | 11.19.2020
정말 변호사님없었으면 어떻게하나 싶을정도로..
답변 빨리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을 합니다.

변호사님이 이렇게 답변해주셨는데..
어떤 입금체결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통 경우 입국과 상관이 없습니다.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서 3년 또는 10년 bar 이 생기는데 시민권자 배우자 경우 family waiver 를 통해서 이민비자 승인이 가능합니다.


질문은..
입금체결이라는것은
제가 크레딧카드를쓰고 2천불정도 못갚고,
달달이 나가는 유틸리티같은것을 제대로 정지못시키고 한국가는경우얘기하는거였습니다.

제가 10년뒤에나 아니면 몇년안되서 시민권배우자로 패밀리웨이버로 다시 미국들어가는경우..
입금체결은 사라지는건지... 아니면 신용불량자로 미국들어오는건지..알고싶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Credit 점수도 요즘은 영주권 신청때에 이민국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11/20/2020 09:40 am
글쓰기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