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1-944 준비서류
제니퍼니 | 조회 3,197 | 11.19.202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I-485 가 들어가야하는데 변호사 사무실 측에서 Self-Sufficiency Questionnaire & Document List 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와이프가 한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등기부등본을 영문으로 번역해 공증 받아 제출했으나 “Please provide a net value of 길동 Kim’s apartment in Korea. You need to provide a recent appraisal by a licensed appraiser.”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이 아파트에 대한 감정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한국은 감정 받기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이 서류가 꼭 필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현재 I -485 진행시I-944 도 같이 접수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서류를 사무실오 보낸지 한달이 지나서야 다시 추가해서 보내달라는 서류들이 많아 당황스럽습니다.

3. 저희가 좀 어려운 케이스라 변호사님과 통화원하는데 가능하실까요??

항상 이곳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I-944 가 현재는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11/20/2020 09:44 am
글쓰기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