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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Waiver 및 H1B 배우자 비자
1546482 | 조회 1,130 | 01.02.2024
안녕하세요,

J1 Waiver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J1 Waiver No objection state - received 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J1 Visa 는 1/8일 만료이고, 2/8일까지 Grace Period로 미국에 체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2/8일까지 Waiver가 끝나야 E2 진행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2/8일까지 Waiver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혹시 2/8일 이후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STA로 체류 중 E2로 변경 등)

또한 H1B 배우자와 결혼하고자 하는데 Waiver 가 나와야만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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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Grace period 후에는 신분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STA 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H-4 신분변경을 위해서는 J-1 waiver 이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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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1/02/2024 04:3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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