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I-140 및 I-485 관련 문의드립니다.
Niffler | 조회 1,026 | 03.13.2024
안녕하세요.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현재 J1비자이고 NIW를 신청해보려고 하고있습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I-140과 I-485 둘다 하여도 (다른학교로의) DS-2019 트랜스퍼는 한국을 가지않는한 계속 가능할까요?
I-140에서 거절당했을시 신청기록만으로도 추후 한국에가서 J1 갱신 또는 F2 신규발급이 불가할까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둘 다 신청을 하셔도 J-1 신분을 유지 하면 DS-2019 transfer 은 가능합니다.  I-140 만 접수하고 (I-485 를 접수하지 않았을 경우) deny 가 된 경우 비이민 visa 신청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3/13/2024 12:54 p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