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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트랜스퍼 완료된 상태로 한국 방문이 가능한지요
이민헬프미 | 조회 526 | 04.07.2024
안녕하십니까 미국에 온지 6개월 정도되었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E2비자 5년짜리 스템프를 받았고 4년 6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미국 내에서 다른회사로 E2 트랜스퍼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존 회사의 스템프가 찍혀있는 여권(비자)을 가지고 한국 방문을 할 수 있는지요?
누구는 불가능하고 한국에서 다시 E2 비자를 재신청해서 받아야한다하고,
어떤분은 회사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기존 스템프의 기간이 남아있으면 해외입출국을 해도 된다고 하시고,

변호사분들마다 의견이 다른것 같습니다.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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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2 visa 경우 다른 회사로 transfer 을 한 경우 대사관을 통해서 visa 를 다시 신청 하셔야 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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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4/08/2024 10:4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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