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임대계약서에 정확히 준수하여 옵숀행사를 하셨으면, 임대기간은 5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건물주가 머라고 해도 임대기간은 연장된것입니다. 월 임대료를 제시간에 꼭 내셔야 합니다. 편지가 오면, 한번은 임대기간이 옵숀행사로 연장되었으니, 이와 같은 편지는 앞으로 대응하지 않을것이라고 한번은 보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주변공사문제는 임대계약서를 검토해야하며, 무슨 공사인지도 더 자세히 알아야 대답해 드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울주는 전반적으로 건물보수공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StevenCKim|09/20/2012 10:34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