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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이트로 인해 협박을 받아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flffl | 조회 3,570 | 01.06.20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 글 올려봅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로 살다가 우울증이 심하여 비어 있는 방 1개를 어떤 사람에게
친구처럼 지내기로 하고 시세보다 반 값도 안되는 돈을 받고 몇개월을 지냈습니다,

헌데, 갑자기 저에게 더 이상 돈 못 낸다며 하우징에도 주인이 아닌 사람이 방 렌트했다고 신고 하고
주인한테 까지 다 알린다고 협박하며 건달같은 남자까지 데리고 옵니다.
제가 너무 무섭고 겁에 질려 제발 나가 달라고 했는데 주인이 아닌 주제에 누구더러
나가라고 하냐고 저에게 소릴 질러 부정맥이 심 한 제가 그만 쇼크로  911에 실려가
하루종일 병원에서 울면서 치료 받고  나왔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정말 집 주인이 아닌사람은 룸메이트에게  돈도 못 받고 퇴거소송도
할 수가 없는지요..?

만약 할 수가 없다면 접근금지는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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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불법이라고 할수는 없지만, 건물주의 허락 없이 방을 렌트를 할경우 건물주가 모두 퇴거를 시킬수 있습니다.
건물주의 허락이 없이 방을 렌트를 해 주셨다고 해도, 렌트를 내지 않고 계약을 위반 할경우 퇴거를 시킬수 있습니다.

리스가 장기 리스가 아니라면 건물주에게 상황을 알리고 본인이 이사를 나가 시면, 건물주가 방을 렌트 한 사람을 퇴거 시킬수도 있으니, 퇴거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1/08/2024 11:2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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