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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 increase
chulwonkim | 조회 1,528 | 02.09.2024
안녕하세요, 저희가 집을 rent 살고있는데 현재 $3600 를 내고있어요. 요번 3월에 2년 계약이 끝나는데 전화가 와서 4월부터 $4800 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원래 처음에 시세보다 싸게 rent 를 준거라고 이번에 이렇게 올리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이렇게 마음대로 원하는 금액데로 랜트를 올릴수있습니까? 랜트도 올릴수있는 max cap 같은게 없어요? 자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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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최근에 캘리포니아 에 법이 바뀌어서 개인 주택을 렌트를 하는 사람일경우, 집 주인이 리스를 싸인을 할때 개인 집은
렌트를 최대 5% 이상을 올릴수 없다는 새 조항에는 해당이 되는 집이 아니라는 서류를 주고 테넌트로 부터 싸인을 안 받았다면 최대 렌트를 올릴수 있는 액수가 5%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거 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2/09/2024 03:4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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