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렌트 디파짓 반환
가로순 | 조회 2,763 | 03.08.2019
아파트 렌트 1년 살았는데요.
월세를 wire로 보내줬고, 집주인이 자기 은행에서 수수료 $15뗏다며 디파짓 돌려줄때
  $15x12개월= $180을 제하고 돌려줬습니다.
렌트 계약서에 특별히 wire fee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wire fee라는게 보내는 저도 부담하고(송금은행), 받는 사람도 부담(수취은행)하는 구조입니다.
집 주인 자기네 은행에서 수수료 떼는걸 가지고 저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본인이 전자로 돈을 보내 달라고 하셨다면 비용을 청구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비용은 집 주인이 내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원석 변호사|03/11/2019 08:59 a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