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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클레임 액수와 소송가능 시효
가로순 | 조회 2,833 | 01.09.2020
개인 환자가 치료 잘못하고 환불안해주는 치과상대로 스몰클레임 맥시멈 액수가 어떻게 되나요?
치과는 xxx KIM DDS, Inc (비지니스) 입니다

그리고. 스몰클레임의 Statutes of Limitation는 어떻게 되는지요?

개인과 비지니스의 스몰클레임 액수가 달라서 헷갈리네요.
참고로 저는 몇년전 변호사님 한테 다른 스몰클레임건으로 두 차례 상담료내고 직접 사무실 내방하여 상담했던 client입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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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 하세요?

치과가 주식회사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 재판에서 최대로 크레임을 할수 있는 액수는 $5,000.00 입니다.  개인을 상대로 할떄는 $10,000.00 입니다.

공소 시효는 소액재판이라고 해서 따로 있는것이 아니고, 소송을 하는 이유에 따라서 공소 시효가 다른것이고, 치과의 과실일경우  법이 좀 상황에 따라 애매 할수가 있는데, 본인이 과실을 알게 된 시점에서 일년이라고 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일년이 지난후에도 크레임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1/10/2020 08:1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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