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퇴거소송
drum | 조회 2,353 | 01.23.2020
퇴거소송중에 있는 집주인입니다.
재판일에 세입자는 출석은 하지 않고, notice of stay of proceedings 를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세입자 A가 아닌, 전혀 상관이 없는 B라는 사람이 파산신청을 했기때문에 이 퇴거소송을
중지시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이 B도 임대해 주고 있는 그 집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B라는 사람을 만났더니 자기가 파산신청을 한 것은 맞지만, 그런 서류를 만든 일도 보낸 일도 없다고 합니다. 물론 B라는 사람은 소송을 제기한 집주인인 저 또는 리스계약서의 실제 세입자인 A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다른 국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입자 A가 B라는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퇴거소송을 지연하려고 허위서류를 만든 것이 아닌가합니다.
질문 1: 퇴거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재판일자를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먼저, 파산법 
          원에 filing a motion을 해서 relief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까?
질문 2:  퇴거소송과는 별도로, 허위서류 작성을 이유로 실제세입자인 A를, 아니면 이러한 사실을 
          경찰 또는 검찰에 고발(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까?
질문 3: 5개월째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아서 퇴거소송 중인데도, 수리문제가 발생하면 주인으로써   
          수리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복잡한 질문에 대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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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한동안 법을 악용 하여, 사기로 있지도 않는 사람이 섭 렌트를 하고 있다고 자청 하고, 여러명이 돌아 가면서 파산을 신청 하여 민사 법원에서 퇴거 소송을 계속 지연 시키는 아주 교활한 방법입니다.

파산을 할경우, 파산 법원에서 퇴거 소송을 계속 진행 하라는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만, 문제는 파산 법원에서 허락을 받으면, 또 유령의 사람이름으로 파산을 하여 민사 소송을 계속 지연 시킬려고 할것입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파산 법원에 가짜 파산을 계속 접수를 하는 식이기 떄문에, 예전에는 파산 판사들도 잘 상황을 몰랐으나, 이제는 대부분의판사들이 이런 상황을 잘 이해 하고 있습니다.

만일 현재의 테넌트가 이런 일을 할경우, 제 경험상 두번정도 파산 법원에 가시면 해결이 될것으로 보여 지고, 처음 파산 법원에 가더라도 가짜라는것을 파산 법원에게 잘 설득을 할경우 해결이 될수 있을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지지 않을려면, 테넌트를 입주 시킬때 크레딧, 직장 등이 좋아서 이런 장난을 할경우 결국 테넌트 본인이 큰 손해을 볼수 있는 사람에게만 렌트를 주는것이 중요 하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이원석 변호사|01/23/2020 09:3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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