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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두면서 영주권 비용 문제
bbata | 조회 3,222 | 01.24.202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지금 회사에서 영주권을 받으면서 회사에서 영주권 비용의 반($5400)을 지불했습니다.
지불할당시 제가영주권을 받고 2년안에 관두게되면 다시 그비용을 돌려줘야 된다는 조건이었습니
다.

그 후에 연봉 협상을 할때 우리는 너한테 영주권 비용 반을 냈으니까,
너는 샐러리 + 영주권비용($5400)을 받는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연봉협상을 했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받고 2년안에 이회사를 관두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는 그 5400불을 내라고하는데 제가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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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일 약속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지키셔야 하겠지요.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원석 변호사|01/24/2020 03:1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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