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스몰클레임 온라인 파일링 문의
Psj5813 | 조회 3,058 | 11.24.202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la에 거주하고 있고, 7월4일 여행중 빅베어 부근에서 상대방 차가 저희 차 뒤쪽을 박는 사고를 냈습니다. 차 수리는 보험처리를 하여 수리하였는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병원비 지급을 계속 거절하고 있어 스몰클레임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저는 La에 있고 피고인은 San Bernardino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솟장을 신청하러 샌 버나디노에 갈 수 없어 e filing 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1/22 일요일에 온라인으로 e filing을 하였고 오늘 파일링 되었고, court 나가는 날짜와 세부적인 내용을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Proof of service"입니다. Proof of service가 상대방한테 해당 고소장을 Serve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법원에 접수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e filing하면서 결제할때 "Certified Mail Fee" 이라는 내역에 대해 제가 동의를 하고 결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셰리프가 피고인한테 고소장을 전달해 준다는 서비스 인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어디서 셰리프한테 고소장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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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small claims court 에서 솟장을 전해 주는 한 가지 방법으로 법원의 직원이 certified mail 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11/25/2020 08:4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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